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판별법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선순위 가등기’는 초보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권리분석 공식에 따르면,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인수되며, 향후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마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허무하게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고수들은 선순위 가등기 물건에서 엄청난 기회를 포착합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로 판명되는 순간,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