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준점: 6대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 리스크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전, 등기부등본에 얽혀 있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리셋하여 내가 낙찰받은 후 깨끗한 상태로 가져올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이 기준점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마법처럼 소멸하지만, 기준점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인수) 합니다. 권리분석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소멸을 결정짓는 6대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를 파악하고, 내 자산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계속 읽기
